전직 경찰관 강모씨(44)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내용이 전혀 상반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그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근무한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 미성년자 손님이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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