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05/03/201905031122428204_l.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0.238이라는 높은 수치로 좀 더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면서도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도 있고, 차량을 양도한 점을 볼 때 운전을 안하려고 노력하는 바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더 형을 올리진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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