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검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에서 벌어졌고, 면허 취소가 안 된 사항"이라며 "피고인은 2016년 차를 처분했고,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도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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