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첫 번째)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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