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전용 휴대전화 공기계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 등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강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58장 더 있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복원해 불법 촬영한 사진이 더 있는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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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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