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집사, 이명박 재판 6번째 불출석..구인장 발부에도 불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8 11:07

수정 2019.05.24 11:01

재판부 "증인신문 기일 잡는 것 의미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옛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내 무산됐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소용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검찰은 “조금 전에 (김백준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 불능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 동안 1월 23일, 25일, 3월 21일, 4월 10일, 4월 24일 총 다섯 번이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인장 발부마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따로 잡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증인신문 기일을 따로잡지 않는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안되고 구인장도 집행 안 돼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알려주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일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아 전달했던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실토했다.

한 때 최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그를 2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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