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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서 음주운전 사고 낸 검사, 벌금 300만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9 18:08

수정 2019.05.09 18:08

법원 앞서 음주운전 사고 낸 검사, 벌금 300만원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 검사(62)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정 검사는 지난 2월 3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상대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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