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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MP그룹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MP그룹이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MP그룹에서 상장폐지 이의를 신청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MP그룹은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심의를 통해 지난달 10일까지 MP그룹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지난 달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끝에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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