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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병옥 벌금 200만원...“아파트서만 운전” 거짓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2 10:21

수정 2019.05.12 10:21

2.5km 구간서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정지 수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영화배우 김병옥(57)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김수홍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을 찾아가 음수 수치를 측정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로 확인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부천시 중동의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해당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당시 출연하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한 바 있다.

#김병옥 #음주운전 #거짓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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