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