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금 조성 기여없이 국민연금 운용… OECD國 중 한국 유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0 17:58

수정 2019.05.20 17:58

한경硏, 17개국 공적연금 분석
기금운용위에 직접 영향력 행사
주주권 행사 견제할 장치 필요
국민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가운데 의결권 행사 등 정부의 개입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한항공 대표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정부 주도의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 중인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17개국의 공적연금 기금 조성에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8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근로자, 사용자 등의 납입 보험료로만 조성되는 한국과 달리 국부펀드 등 정부 기금이 포함된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맡는 경우도 한국이 유일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이 있다"며 "이 중 한국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기금 조성 기여 없이 공적연금의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하는 국가도 한국뿐이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 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은 의결권을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한다. 한국,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도 기금운용위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은 조사대상 17개국 중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아래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어 글로벌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OECD 주요국들의 사례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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