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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5:53

수정 2019.05.21 15: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 대응 총괄방안을 처음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장관의 경우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 등을 감안해 구형을 결정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으며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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