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으로 네이버·인터파크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불참하면서 지금이라도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공전과 일부 여당 의원 및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와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을 문제삼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대상 기업인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자본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표면적으론 이들 업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요건 등 강력한 규제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들과 달리 상시적으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ICT 기업 등 산업자본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산업자본 진출을 열어줘 혁신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제로 주요 ICT기업들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 연내 일본·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회 공전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혁신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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