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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실제로는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다.
또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 획득’의 경우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환경부도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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