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5초 남짓한 시간에 판결문 전부 읽어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들과 합사된 조선인들을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 군속 유족 27명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판결했다.
이날 일본 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은 판결문을 5초 남짓한 시간에 전부 읽은 재판부는 자리를 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9년부터 1976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일제에 동원된 군인∙군속 등 2만명이 넘는 조선인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07년 2월부터 합사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
처음 진행됐던 1차 소송은 일본 법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보다 많은 유족들이 모여 지난 2013년께 10월 2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와 연구소 등은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일본 법원은 야스쿠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빼달라는 원고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되풀이 했다"며 "상급재판소에 항소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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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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