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외관이 19세 미만의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의 극중 설정에 관해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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