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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7:51

수정 2019.06.04 17:53

최대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자영업자 ·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일자리 지원해 빈곤층 전락 예방
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이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됐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국민취업제도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취업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Ⅰ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Ⅱ유형'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오는 2020년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022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상담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모델 개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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