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천군 개간 준공지 점검...타목적 전용시 행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7 07:02

수정 2019.06.07 07:02

준공검사 5년 미만, 198건 1079천㎡...6월중 사업시행자 영농실태 점검계획.
【홍천=서정욱 기자】홍천군은 개간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개간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하여 6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7일 홍천군은 개간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하여 6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7일 홍천군은 개간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하여 6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개간은 산림을 전용, 농지를 늘려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이나 유휴지 등 미경작지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개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개간 준공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