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5년 미만, 198건 1079천㎡...6월중 사업시행자 영농실태 점검계획.
【홍천=서정욱 기자】홍천군은 개간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개간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하여 6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개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개간 준공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