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즘것들] "가게 힘들다"며 최저시급도.. 청소년 알바생의 비애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8 08:59

수정 2019.11.27 19:02

청소년 10명 중 7명, “부당 대우 당해도 참고 일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아닌 ‘노동자’로 바라봐야”
“사장님이 귀엽다고 볼 만지고, 힘드냐고 안마해주고, 등이랑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있어요. 시래기 찢는데 힘들겠다고 제 손을 만지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 유OO (17∙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제가 돈을 밝히는 애가 되는 것 같아서 눈치보여요. 제 친구는 요구했다가 잘렸어요.” - 고OO (18∙여)

“우리들이 학생이니까 반말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청 기분 나쁘게 ‘삐삐~’ 욕을 하죠.” - 박OO (18∙남)

위의 사례들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청소년 노동자,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다!>에 담긴 실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경험담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이들의 근로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또 유급휴일,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 조건도 성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청소년 10명 중 7명, “부당 대우 당해도 참고 일해요”

[자료사진] /사진=fnDB
[자료사진] /사진=fnDB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근로자 중 ‘최저시급 미만의 돈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34.9%에 달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소년은 여학생(37.2%)이 남학생(32.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61.6%에 달했다.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힌 이들은 26.1%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근로자들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8.4%), 손님∙주인으로부터 폭행∙성폭행을 당하는 등(8.5%)의 부당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복모(19) 양은 “자주 가던 가게 직원분들과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일 도와주면 돈 줄 테니까 할래?’라는 말에 6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다. 계약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학생들 중 항의를 한 청소년은 14.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70.9%)은 참고 계속 일을 했다고 밝혔으며 그냥 일을 그만 뒀다고 답한 학생도 20.2%로 조사됐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정모(19) 양은 “직원분에게 최저시급에 대해 항의했지만 ‘우리 아빠(사장) 성격 알지 않느냐’, ‘요즘 손님도 없어서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측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 또는 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제기가 가능하다”며 “진정 시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 각 지역별 센터에 공인 노무사를 배정해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알바한 돈으로 적금도 붓고 있어요".. 청소년 13.4%, '가정 형편 때문에 일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사진=fnDB
자료 :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사진=fnDB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는 질문에 장 양은 헛웃음을 지으며 “당연히 돈 때문이죠”라고 답했다.

장 양은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기 눈치 보였다”며 “고깃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지난 3년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적금도 붓고 있다. 돈도 꽤 모았다”며 쑥스럽게 웃었다.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중 13.4%가 생활형편 때문에 일을 한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54.4%)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용돈을 받지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모(17)양은 “한 달에 용돈 8만원을 받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화장품, 옷 등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가 번 돈은 눈치 안보고 쓸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김모(19)군은 “고1부터 흡연을 시작해 담뱃값이 부족했다”며 “부모님 용돈으로 담배를 사는 것은 너무 불효 같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청소년 노동자, ‘청소년’ 아닌 ‘노동자’로 바라봐야”

청소년의 근로권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는 근로 환경과 청소년 근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측은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용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노동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을 ‘노동자’가 아닌 ‘청소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을 아직 어리고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노동현실에 뛰어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요즘것들 #청소년 #아르바이트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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