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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걸린다”...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1:15

수정 2019.06.09 11:15

면허정지 0.03%·면허취소 0.08%로 강화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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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은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1개월 평균 1144명꼴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못 미쳐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는 오는 25일부터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시행될 개정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듯했지만, 다시 늘어나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801건)보다 2087건 감소했다.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어들다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018건으로 다시 늘어나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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