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접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만큼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는 윤씨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른다", "일부 알고 있다"라고 번복했으나 법정에서는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도 재판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는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다만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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