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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불이익’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1:15

수정 2019.06.10 11:15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인 부모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
"며,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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