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첫 일제조사… 부당수급 전액환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1:27

수정 2019.06.10 13:24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을 전수조사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237명 전원(2명은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작년 8월 실시한 자체 재무감사에서 가족 사망으로 경조사비를 받은 직원 중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급자 52명을 파악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 원을 전액 회수한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눈높이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 아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통합 2주년을 맞아 올해를 윤리경영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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