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지오 후원자 439명,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3:55

수정 2019.06.10 13:55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인물이다.

윤씨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고 후원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지상의 빛은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후원자 439명은 윤씨가 자신들을 기만했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3023만원이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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