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정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 자의적...유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11:46

수정 2019.06.11 15:44

중견기업들 "정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 자의적...유감"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에도 공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라며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견련은 "'계속기업'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왜곡, 외국계 자본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모펀드들의 지속적인 야욕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기업 본연의 의무와 가치를 상실할 지경"이라며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다만 "사후관리 기간 축소와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면서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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