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폭행·갑질 가해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4:39

수정 2019.06.12 14:39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 중인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이 폭행이나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강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폭행·갑질 등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알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2개 부처에는 징계 결과에 대한 통보 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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