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뇌물 더 있다" 제보에 MB 결심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6:21

수정 2019.06.12 16:21

검찰, 항소심 심리기일 추가 지정 요청
MB 측 "연기되면 김백준 증인신청 할 것"
법원 "삼성뇌물 뺀 나머지 쟁점별 변론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관련 삼성 뇌물액수에 대한 기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결심공판 일정을 취소하고,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기일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검찰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사건에 대한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받고, 내용에 따라 삼성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해 항소심 심리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첨부자료 형태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첩받은 제보에는 삼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알려진 것보다 수십억원이 더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로 결심공판이 미뤄진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다스 삼성뇌물과 관련한 의혹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의 근본원칙을 훼손했다.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부에 유죄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첨부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의 추가기일 지정 신청서만 받아들이고, 참고자료는 차후 정식으로 제출해 증거 채부 절차를 거쳐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혐의 관련 공소사실이 확장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만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관련 횡령, 조세포탈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쟁점과 관련한 변론을 펼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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