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제주대 ‘갑질’ 교수 직권 남용·횡령 혐의로 기소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4:51

수정 2019.06.13 14:51

본인 집 공사에 학생 동원…제자 국제공모전 수상작 자녀 끼어넣기 확인
검찰, 제주대 ‘갑질’ 교수 직권 남용·횡령 혐의로 기소

[제주=좌승훈 기자]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부당지시 등의 ‘갑질’ 행태로 파면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산업디자인학부) A교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교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학과 B교수도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교수는 본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에 학생들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학생들의 국제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수차례 자녀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 행사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A교수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또 경찰은 같은 달 직권남용과 횡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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