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예원 미투' 잘못 거론한 수지…法 "손해배상 책임 인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6:28

수정 2019.06.13 16:28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사진=뉴시스

지난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과 관련, 가해 업체를 잘못 거론한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가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지는 청원자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청와대)청원글에 대해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폭로한 사건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비난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데다 수지가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비판이 더해졌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수개월간 제대로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1억원 가운데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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