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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도 물거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21:39

수정 2019.06.13 21:39

자금증빙 기준 미달로 또 유찰
성동조선해양의 3번째 매각 도전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적격대상자가 없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자금증빙이 문제가 됐는데, 원매자들의 자금조달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동조선 매각주간사 삼일PwC가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받은 결과 3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 등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적격인수자 자격이 사실상 전부 미달됐다.
투자자들이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금 조달 방안을 증빙해야 한다. 자금 증빙 기준은 인수가격으로 알려진 3000억원의 10% 정도다.

앞서 예비입찰에선 전체 야드 인수희망 2곳, 부분 야드 인수희망 1곳 등 3곳이 참여했다. 이번 매각도 지난 매각과 동일하게 자금증빙이 발목을 잡았다. 조선업이 정상화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매각에서 스토킹호스에 의한 우선매수권자인 싱가포르계 컨소시엄도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하고 법원이 정한 최저 입찰가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각가격을 제시했지만 최종 납입에 실패한 바 있다.

본입찰 매각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이 대안으로 꼽힌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10월 18일로 4개월 내 모든 매각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동조선 매각이 실패로 끝나면 대선조선, STX조선, 대한조선의 매각에도 영향을 준다.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인수합병(M&A) 매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이 절대 1강 위주로 재편되는 것도 이런 판단에 한몫한다.


성동조선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1조7250억원, 8559억900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집계된 수치다.
회생담보권은 △한국수출입은행(7560억원) △KEB하나은행(300억원) △신한은행(236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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