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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우리銀, 케이뱅크 증자 가능"… 주판알 튕기는 우리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8:47

수정 2019.06.19 20:49

케뱅 이달말 412억 증자 불구 자본 역부족…대출 개시 어려워.. 주요 주주단 3천억 추가증자 검토
당국, 우리銀 지분 확대 긍정적.. 우리銀, 비은행부문 강화 속 케뱅에 추가 1천억 증자'고심'
당국 "우리銀, 케이뱅크 증자 가능"… 주판알 튕기는 우리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는 27일 412억원 규모의 소규모 증자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3개월 후면 다시 자본 부족 상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케이뱅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은행(지분 13.79%)이 대규모 증자에 나설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저울질을 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후 인수합병(M&A)을 통해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고 있어 추가 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당국 "우리銀 지분확대 가능"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IMM PE, 한화생명 등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단은 3000억원을 추가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우리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해 현재 13.79%의 케이뱅크 지분율을 30% 미만까지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 미만까지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일부 요건을 지키는 선에서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소유가 가능하다.

문제는 또 있다. 금융지주 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인 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의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비상장사인 케이뱅크 지분을 50%까지 늘려야 하는 규정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지배의 개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선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은행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지분 30% 이내에서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로부터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받으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銀 "검토 방안 중 하나"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은행은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M&A를 통해 비은행 부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케이뱅크에 추가로 자금을 쏟는 상황이 내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KT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는 계획이 어렵게 되면서 케이뱅크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27일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진행되도 대출을 다시 시작할 경우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다. 상징성을 지닌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좌초되면 우리은행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새 주주사 영입에 공을 들였던 케이뱅크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기존 주주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NH투자증권이 비금융주력자 쟁점이 있지만 향후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추가 지분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신규 주주사 영입 작업과 기존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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