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교육부 장관 동의 필요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전북)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상산고의 취소 절차는 교육청의 청문을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일반고 전환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수치다. 전북도는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재지정에 문제가 없었을 점수이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로, 무려 5점이 감점됐다.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데 그쳤다. 상산고는 지난 2003년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평가로 인해 상산고는 16년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벗어난 평가다”라며 “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교육부 장관 동의 필요
전북도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정까지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산고 측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7에 다르면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에서도 지정 취소 결정이 유지될 경우 교육청은 교육부로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장관 주재 하에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교육감이 최종 취소를 결정하게 된다. 최장 80일 가량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이 9월 6일까지 고입전형 일시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빠르면 7월말에서 8월초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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