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삼성 뇌물 혐의액 100억 넘겨..김백준·이학수 또 증인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1 17:06

수정 2019.06.21 17:06

법원, 이명박 공소장 변경 허가..뇌물 혐의 금액 67억→120억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소송비 관련 삼성 뇌물 혐의 금액이 51여억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위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금액은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해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송장(인보이스)을 이첩받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지난 12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은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권익위로부터 받았다는 송장의 진위 여부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추가로 받은 뇌물이 더 있다’는 취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송장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새롭게 변경을 신청하는 공소사실과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사이의 연관성과 동일성 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장의 원본 작성자인 에이컨검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권익위의 입수 경위도 알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삼성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도 추가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를 김백준의 진술에 상당부분 기초해 기소, 입증하고 있는데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백준과 이학수의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기일은 그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달 4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증인신문이 추가로 잡히면서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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