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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종의 부동산칼럼]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들의 특별한 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8:52

수정 2019.06.23 21:04

기관 추천 특별공급 제도
[김도종의 부동산칼럼]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들의 특별한 공급

올해 5월 현재 청약 관련 통장 가입자가 무려 2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살고 싶은 아파트에 청약한 후 당첨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규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해줌으로서 일반공급 시의 청약 경쟁률보다 이들의 경쟁률이 훨씬 낮아 내 집을 마련하기에 유리하다.

5년전 쯤 한 아파트의 분양 지원 업무를 준비하던 중 조국을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있는 직업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이 30% 대로 일반인들 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을 알고 놀란 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 담당자와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3~7일 전쯤에 특별공급 추천 요청을 받을 경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예하부대까지는 여러 번의 공문을 통해야 전달됨으로서 특별공급 신청일 이전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추천명단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민영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주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장기복무군인을 위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해주어도 추천명단이 오질 않으니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연스럽게 배정 물량이 감소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2016년 이후 국방부 담당부서에서 일부 업무를 넘겨받은 국군복지단이 자체 홈페이지 내에 각 사업지별 특별공급 물량 내용들을 바로 공지하고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른 추천명단을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게 됨으로서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직업군인들이 점차 많아질 수 있게 되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지 3~5일 후에 특별공급을 신청받게 되는데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영주귀국한 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추천기관이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배점기준이나 신청방법은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행 법령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추천기관들도 특별공급 추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각 기관별 대상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종 한국주택협회 자문위원은 현재 율디자인 부사장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선건설 등에서 근무했다.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및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로 독자들에게 격주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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