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지역 음주운전 21건 단속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09:52

수정 2019.06.25 09:5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 지역에서 모두 21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전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2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15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미만도 6건이었다.


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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