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처, 내달부터 배달앱 중점 관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6:48

수정 2019.06.25 18:32

배달앱 음식 이물질 발견땐 '통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 배달앱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배달업체가 배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식품분야에선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의무화(7월)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나 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규제는 간소화된다.
판매를 원하는 업자가 관할 지역자치단체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