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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0:58

수정 2019.06.27 10:58

다음달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위한 저리 대출 사업도 시작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부처 33곳의 178개 주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이중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5건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까지 포함해 총 100만원이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인포그래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인포그래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들은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80억원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인들은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을 위해 5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율 2.2%, 상환기간은 3년이다.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지만 연체될 경우 5.2%의 연체이율을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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