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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배 늘어난 데이트폭력 신고… 경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2:00

수정 2019.06.27 12: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4월 헤어지자는 애인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를 전송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수사 끝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B씨의 추가 협박 범죄 9건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월 동거녀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이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데이트폭력 범죄는 1만245건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줄었으나, 관련 신고 건수는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8671건으로 2년 전(9364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고 분위기 확산으로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연인 관계의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단체나 관공서,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기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 사건은 전국 경찰서별로 구성된 '데이트폭력근절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고된 범죄에 대해 수사할 뿐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나 재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처벌한다.

또 피해자는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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