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창호법 도입 후 제주 첫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여성 기소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3:07

수정 2019.06.27 13:45

만취상태로 식당 돌진…행인 1명 사망·1명 중상 
윤창호법 도입 후 제주 첫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여성 기소

[제주=좌승훈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도입된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김모씨(5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씨의 일행인 김모씨(55)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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