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아케이드 게임믈에 전자결제 기능 탑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해 등급분류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아케이드 게임물에는 동전 및 지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힘들었으며 이용자는 현금을 소지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물의 결제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게임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행 행위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서 결제수단 다양화의 대상을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 한정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 기계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신체활동 증진 또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는 게임물이 대상이다. 예를들어 스포츠 체감 게임물, 음악 시뮬레이션 체감 게임물, 탑승 체감 게임물, 레이싱 체감 게임물, 슈팅 체감 게임물 등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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