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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10%↓… 측정치 조작땐 조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8 17:39

수정 2019.06.28 17:39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委 '사업장 관리책'4개안 확정
위법행위 사업자 조업정지, 오염물질 측정값 실시간 공개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항만 초미세먼지 절반이상 저감.. 농업·농축, 20%까지 감축 목표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10%↓… 측정치 조작땐 조업정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 사업자에게는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때는 '즉각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된다. 오염물질 측정값도 실시간 국민에게 공개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부에는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가 가동된다.


2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세먼지 대응도 늦어지고 있다.

이 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미세먼지 측정치 조작 처벌 강화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 과정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땐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고의적 범법 행위 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땐 즉각 퇴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거짓성적서 발급 땐 자격정지(1년) 규정이 신설된다.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그간 계약 시 갑을 관계로 측정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는데, 환경부는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해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갑질)를 차단키로 했다.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동남·남부권으로 확대한다. 권역 내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다.

사업장 감시도 강화된다.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한다.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고, 측정값은 실시간(자동전송)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겠다는 목표로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관리도 엄격하게 한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한다.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 지난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지하철 내부에는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 올해 내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항만 초미세먼지 절반 감축

대표적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항만에서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절반 이상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크게 강화한다.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부산·인천·울산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한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내 발전기(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한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LNG 벙커링' 투자도 확대한다.

농업·농촌 분야에선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한다.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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