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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1 22:47

수정 2019.07.01 22:47

3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추진. 사진제공=남양주시
3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추진.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지난달 4일 구성된 제3기 신도시 5개자치단체협의회가 1일 여의도에서 정기간담회를 열고 원주민 적정보상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상향과 제3기 신도시 지구 조기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자치단체장과 실무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주민 적정보상방안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적정보상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조기 보상협의 시 30% 추가 감면 및 감면 한도액 상향 조정(감면율: 현행 10% 현금~40% 5년 채권→변경 40% 현금~70% 5년 채권, 감면율: 현행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변경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대토 보상 시 환지방식처럼 양도소득세 100% 감면(현행 15%)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등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10월 내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나, 협의회는 국토부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조속한 지구 지정이 되도록 협력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 주도적으로 개발 콘셉트, 자족기능 유치와 자치단체가 원하는 네이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국토부 및 LH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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