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 재발방지 약속받고 방면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4:03

수정 2019.07.02 14:03

제재 고의 위반 선박 2척은 고철폐기 방안 논의
외교부 "모범적 사례 확립, 제재 이행 기여할 것"
지난 4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대북제재 위반 혐의(불법 해상환적)로 한국에 억류됐던 국내외 선박 2척이 재발방지 약속 하에 풀려나게 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외원회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억류 선박 2척에 대한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방면되는 2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호다. 이들 선박은 대북제재로 금지된 선박간 유류 환적에 연루됐고, 홍콩 국적 선박은 지난 2017년 11월 24일 여수항에, 한국 국적 선박은 지난해 9월 4일 부산항에 억류된 바 있다.

방면에 앞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선주는 향후 해상 환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피 파이오니어 선주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 요청에 따라 항운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에 따르면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했을 때 재발방지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경우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선박의 억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낸 바 있다.

이 두 선박 외에 한국에 억류된 다른 2척의 선박인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는 무국적으로,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 현재 제재위는 이들 선박에 대한 고철폐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티호는 유류 불법 환적을, 탤런트 에이스호는 북한의 석탄 운송에 연루됐고 지난 2017년 12월 21일 평택항에, 2018년 1월 19일 군산항에 각각 억류됐다.

이들 선박과 선주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특히 탤런트 에이스는 선주가 선박식별번호를 위조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번에 모범적인 선례를 확립하고, 각국의 충실한 안보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