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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새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운수업체 책임경영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5:13

수정 2019.07.02 15:14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일정 수익 보장…도덕적 해이 유발” 
기존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의문…버스기사 불친절도 여전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버스기사 불친절이 여전하며,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금 관리형으로 운용되다보니,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 연 1000억 투입, 준공영제 달라진 게 뭔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2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주도 교통항공국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표준운송원가와 인건비 과다 지급여부 ▷버스준공영제 재원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 체계를 보면 사측이 책임지는 것이 없다"면서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인건비 산출 근거를 보면 임금 인상분과 친절 무사고 수당 등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중교통 준공영제 도입된 후 기사가 친절하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에 교육수당 10억원과 정비사 추가 채용비 10억원도 편성돼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표준운송원가는 1일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뜻한다. 이 비용에는 인건비·연료비·정비비·보험료·차량 감가상각비·차고지 임차료 등이 포함되며, 운송업체·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안 의원은 "기존 버스준공영제는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보장되는 안일한 사업이 되고 있다"며 "임원 관리비(인건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사측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 도입 추진

한편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수입금 관리형은 수익노선 집중과 불규칙한 간격 등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체 측에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하지만 버스회사 이익 보전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경기도는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고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지자체가 갖되, 입찰경쟁을 통해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임하는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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