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옥 상산고 교장 등 상산고 측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이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전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지표에 대해 “학교에 통보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번 평가에서는 2012년, 2013년 발생 원인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내용을 근거로 “최근 5년(2014~2015학년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시했다. 또 두 차례 공식, 비공식 교육감 면담 요청을 했으나 합당한 설명없이 거절된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들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고 설명한 뒤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 이내‘ 선발을 승인했지만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기준인 2014년 이전의 감사 원인에 대해 평가를 적용, 부당하게 감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장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상산고는 감점된 점수를 회복, 84.01점을 받게 돼야 한다”면서 “이는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삼옥 교장은 “이밖에도 교육청은 일반 사립고 평가와 자사고를 비교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자사고 취소를 정해놓고 평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을 꿈에도 이해가 안 간다. 행정법에 의하면 원천 무효이다”고 강력 항의했다.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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