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치매보험금, MRI 진단 없어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8:15

수정 2019.07.02 18:15

금감원, 뇌영상 검사 소견 없어도 보험금 받도록 약관 변경 권고
기존상품 소급적용 없이 10월부터
치매보험금, MRI 진단 없어도 받는다
치매보험 진단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이 변경된다.

치매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조건이 의학적 기준 등과 차이가 나는 보험금 분쟁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다. 약관이 변경된 치매보험상품은 10월부터 판매되며, 기존 상품에 소급적용되진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치매 보험금 지급 분쟁예방을 위해 7월초 보험사에 치매보험 약관변경을 권고하고, 10월부터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보험사들의 약관은 치매진단 시 MRI·CT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전문의가 병력청취·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신경심리검사·일상생활능력평가·검사실검사·뇌영상검사 등 종합평가로 치매를 진단 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MRI·CT 등 뇌영상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의 종합적인 평가로 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 국장은 "의료자문,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뇌영상검사 없이도 치매 진단을 하는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험사는 도덕적해이 예방을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치매의심환자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아도 2000만원~3000만원의 경증 치매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파는 등 경쟁이 과열됐다.

경층치매 보장확대로 치매보험은 380만건이 팔렸다. 지난해 약 60만건이 팔렸지만, 올해 1~3월 약 88만건이 팔릴정도로 과열돼 왔다.
기존 가입자 약관변경도 소급적용이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금감원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권고조치를 수용하고 약관변경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진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약관 개정은 향후 있을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의사의 허위진단이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낼 수 있는 툴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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