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밤 음주운전 줄었지만… 아침 '숙취운전' 늘었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3 17:16

수정 2019.07.03 17:16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음주운전은 줄었으나,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새벽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밤 10시∼새벽 4시 사이)의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어든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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