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 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 외교 등 안건에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패스트트랙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가 파행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신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라면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 경제 문제, 또는 국방, 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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