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방송스태프, 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0:49

수정 2019.07.10 10:49

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 / 사진=뉴스1
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 / 사진=뉴스1

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스태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을 했다"며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차 해외로 출국한 신씨와 윤씨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신씨와 윤씨가 함께 묵는 숙소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메라는 신씨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됐고, 다행히도 촬영 장비엔 문제가 될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3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연예인인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이 컸고,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김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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