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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여전히 힘든데".. 내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미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8:36

수정 2019.07.15 20:57

‘경제활력 회복’ 한시 완화에도 업황 변화 없는데 종료돼 부담
#.서울 구로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지만 마냥 기쁘지가 않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영업력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물건을 사려는 손님은 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혜택 중 하나인 세무부담 축소는 올해로 끝이 나는 것도 부담이다. 내년부턴 생업 외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까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수출 부진, 소비 둔화 등 뉴스 역시 부정적 보도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내년에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산적해 있어 시름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올해 말 종료되는 '세무조사 부담 축소 혜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을 추진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의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자영업자를 짓누르던 대표적 납세의무였던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50만명에겐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요건이나 방법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올해 말이면 모두 끝난다. 즉 내년부턴 정상적인 세무검증·조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이미 세무당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당초 이런 혜택을 주면서 설명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내수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라졌고 '경제활력'을 되찾았는지 여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7월호'를 보면 올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소매판매액은 1.4%, 서비스업생산은 2.1% 각각 증가하는 등 소비의 둔화 흐름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소매재고액지수는 7.1% 늘고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 100을 하회한 97.5를 기록했다. 이는 앞으로 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하는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관찰된다. 소상공인들은 업황 전망에 대해 올해 3월 96.0(작년 103.0)부터 4월 95.3(104.0), 5월 87.0(93,1), 6월 82.1(84.7), 7월 80.7(83.9)까지 꾸준히 비관적 판단을 확대하고 있다.
업황 전망이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지난해와 견줘 부정적 시각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상황 변화는 없지만 세무당국은 현재까지 세무부담 축소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혜택 연장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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